기사 메일전송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서 개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2-26 19:31:31

기사수정
  • 2020년 시행되는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와 관련한 지침서를 개정하여 2천여 곳에 배포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20201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배출사업장의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1226일 개정·배포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전환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 방법 등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의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를 측정하여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

 

또한, 정유 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가 가능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 미국 대기오염물질배출(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 규정에 따르면 발열량이 2,403kcal/Sm3 이상이면 배출가스 98% 저감 가능

 

플레어스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를 매일 확인하기 위해 학가스탐지(OGI, Optical Gas Imaging)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장은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2020년까지 20%, 2021년까지 40%, 2022년까지 70%, 2023년까지 100% 설치

 

이밖에 사업장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명판을 부착해야 한.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배출 사업장 등 2천여 곳에 배포되며 12 26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그림파일(PDF)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