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2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span>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 </span>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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