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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 홍판곤 기자
  • 등록 2019-12-24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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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되었다.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는 동두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동두천경찰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장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과 협조,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발의자인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재선)지역치안협의회는 치안 부문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두천의 지역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에 기대를 나타냈다.

 

7~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도 ‘2019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상등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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