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수송차량 비산먼지 단속카메라 설치 사진.충북 단양군은 19일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골재 수송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골재나 원석을 수송하는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으로 날림먼지 발생, 적재물 낙하 등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민원에 군은 단속용 CCTV 설치를 지난 8월 끝내고 이달까지 단속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것이 완료되면 올해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시스템 도입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적재함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차량번호를 판독할 수 있도록 첨단 기법이 적용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덮개를 잘 닫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차량은 1차 위반 시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2차 위반부터는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2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비산먼지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과속운행 억제효과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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