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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중개사사무소 지도단속권 부여는 폭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회 및 국토부 앞에서 한달간 릴레이 집회 - "중개사법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끼워넣나" 임종석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19-12-17 07:37:12
  • 수정 2019-12-17 0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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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국회 앞에서 2019년 12월 16일 부터 한달간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회에 참여중인 김남철 대의원과 노동식 전북지부장 등 협회 관계자 등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어 감정원에 신고센터가 설치되면 감정원이 중개사협회의 상위 기관처럼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헌법 및 공인중 사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많다"라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신고센터에 대한 설치조항을 주택법 및 감정원법에 넣으려 했지만 국회 등 의견수렴 절차에서 계속해서 막히자 중개사법 및 시행령에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담은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간인 신분인 감정원에 정부 권한을 무분별하게 위임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막았다"고 국회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가 밝혔다고 협회 시위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국토부가 현재 진행중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설치하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신고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남철 대의원은 "정부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형사처벌, 등록취소, 자격정지 등의 중대한 국가권력행사의 판단의 기초인 조사감독권을 민간기관인 감정원에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감정원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의문과 분쟁이 예상되고 잦은 소송제기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집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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