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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송년회 준비도 좋지만 자동차세도 잊지 마세요 김태구
  • 기사등록 2019-12-11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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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평군청


경기도 양평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8764, 2341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등 적극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12 1일 현재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가 해당되며, 자동차등록원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2019 12 31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통하여 고지서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를 신청하다면 스마트폰의 앱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납부 및 상담봇을 통한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은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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