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이끌기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물질:80종(’99)→160종(‘01)→240종(’02)→388종(‘05)→415종(’11~)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 (스마트 프로그램) 발암성물질 4종에 대해 45개 사업장과 체결한 자발적 배출저감 협약(2012 ~ 2017)으로 배출량 64%를 저감하는 성과 달성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으나,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2019년 11월 29일)되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4월까지 배출량,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와 함께, 배출 저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유해성, 저감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장은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배출저감 설비개선 및 공정관리 등의 배출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관할 시군구 누리집 게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를 공개한다. 이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나 제품 정보 등의 내용은 제외된다.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2019년 3~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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