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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혁신… 2022년 스마트관리체계 완성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1-28 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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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돗물 모니터링 및 자동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 개요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

 

환경부(장관 조명래)11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9차례의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6회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립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해 ’19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대책 이행을 위한 수도법1126일 공포**되었다.

 

* ’19년 추경편성(927억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827억 원, 노후관로 정밀조사: 100억 원


** 수도사업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시 보고 의무화,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제도 도입,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강화 등

 

이번에 수립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전략1. 시설의 선진화 >

 

’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한다.

 

지자체 신청, 수질사고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155개 지자체의 700개 노후지역(면 등 급수구역 단위)을 선정(‘19.10)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연차별 착수 예정이었던 잔여 48개 사업을 ’20년 일괄 착수

 

아울러,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 시설물의 전생애에 걸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span>전략2. 관리운영의 고도화 >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20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려웠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 전국 평균 7.2% 비해 5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될 경우 35년간 근무해야하며 근무기간경력에 대한 우대 및 수당 지급 가능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인력의 근무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미이행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법적 요건

조치 계획

처분(과태료)

관리자

전문성(전공) + 경험(실무)

배치여부 조사

(‘19.12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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