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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반기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 실시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11-26 2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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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5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차량 11대의 번호판과 관외(촉탁분) 차량 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인 경우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증을 부착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전국 일제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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