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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시공무원노조는 의회활동 제약 주장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11-20 1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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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가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다고 현수막에 의원 실명 거론하고 비난-

▲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20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공무원노조는  장제비 지원과 안식휴가 조례 부결한 것에 대해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과 의원들의 엄중한 의회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자신들의 두 가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다고 현수막에 의원 실명을 거론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잘라 상임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장제비 비원과 안식휴가는 "시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 가결했다"며 "이를 가지고 공무원노조가 의원을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조롱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시의회는 "장제비 지원과 관련해 행안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장제비 지원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사망 조의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에 해당됨으로 제천시 예산 편성시 유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이미 본인을 제외하고도 배우자와 부모, 자년 장제시 대상자에게 사망조의금 34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5만원 상당의 장례용품을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50만원 장제비 지원은 부적합다는 입장이다.


또 "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식휴가일수 20일에서 10일 더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휴일은 법정 휴일 117일과 연가 21일 포함 138일 자녀교육휴가 등 20여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여기에 퇴직 전 1년은 월급을 수령하며 현지에 근무하지 않는 공로연수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안식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11개 지자체며 충북은 단 한 곳도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제천시와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의 관계이며 조례안과 예산 심의는 의회의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의회는 '아무 말 말고 따르라'고 의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제천시는 국·도정 시책에 대한 충북도 시·군 종합평가에 최근 3년간 11개 시·군중 11위를 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반성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지금과 같은 부당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시민들께 이들의 부당 행위를 낱낱이 보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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