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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찾아가는 군민안전 4대 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11-15 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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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찾아가는 군민안전 4대 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4일 비인면행정복지센터에서 비인면 이장단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안전 4대 보험(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 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천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 및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겨울철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제도와 가입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사회 및 자연재난 사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9종의 음식점 등을 포함한 시설로써 인허가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인 지원 금액 및 지원시기 등을 보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보험제도이며 특히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은 보험료 지원액이 높아 자력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빠짐없이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풍수해보험 및 재난배상책임과 같은 필수적인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군민의 안전복지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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