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지난휴일 덕천리.도전리654 하상주차장 부지에 수자원공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후에도 불법사용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가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하천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착륙장에 차량 출입 차단기까지 설치했으나 돈벌이에 급급한 패러글라이딩업체의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단양지역에는 단양읍 양방산과 가곡면 두산 정상에 이륙장을 만들어 놓고 12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들 패러업체는 이륙장은 있으나 착륙장은 마련하지 않고 수자원이 관리하는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수자원은 패러글라이딩업체들이 착륙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곡면 사평리와 덕천리 하천부지에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까지 설치하는 강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패러글라이딩업체들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를 피해 농로를 통해 여전히 하천부지에 패러글라이딩을 착륙시키고 있다.
주말인 지난 9일과 10일에도 손님을 태운 패러글라이딩들이 위험천만하게 착륙하고 있으며 화물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는 불법행위도 단속을 피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에도 주말을 맞아 관광객 차량이 가득 메우고 있었으나 패러글라이딩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좁은 하천부지에 착륙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단양지역 주민들은 패러글라이딩업체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승객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업체는 패러글라이딩의 불법 영업행위와 하천 무단 사용을 보도했던 모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와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기자는 이들 패러글라이딩업체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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