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월)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019년도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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