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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납세자 권리, 보호관이 지켜드려요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권익보호에 총력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11-07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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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알렸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41-950-401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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