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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률 결산 등 168건 안건 의결 - “국민관심법안”, “생활밀착형 민생법안” 등 164건 법률안 의결 윤만형
  • 기사등록 2019-11-01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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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0월 31일(목)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군공항 소음 보상·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 관심법안과 “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 법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과잉관광(Overtourism)”대책 등 각종 생활밀착형 민생법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 법안 등도 망라되어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시배정 등으로 집행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대의견 주요 내용으로는,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한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 출연금·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교부하도록 노력할 것,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 등이 채택되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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