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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30일 개소
  • 최돈명
  • 등록 2019-10-31 1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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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피해 주민들의 민원접수 및 피해 상담 창구 일원화 기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센터가 제주에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가 3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제주시 성화마을회관 3층(전용면적 165㎡, 용해로 55)에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소됐다.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과 김황국, 송창권 도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양천구를 지역구로 둔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개소식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면서 소음피해 지역도 함께 늘어났음에도 주민 지원은 부족했던 실정” 이라며, “공항소음민원센터가 주민 민원상담뿐 아니라 교육·문화 지원사업 및 관련 연구를 주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강성균 위원장 등에게 도의회 차원의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부탁하기도 한 원희룡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에게“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음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숙식을 같이하며 함께 느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도 약속했다.

 

제주도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를 위해 작년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사)항공기소음(대표 조은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앞으로 객관적·과학적 분석 통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 및 피해상담, 공항 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등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주민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뿐 아니라 주민들과 공감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택방음, 방음도서관 등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를 전개하는 등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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