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내달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4년 10월 2일생 ~ 95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4분기 신청 대상자이다.
4분기 대상자 중에 1, 2, 3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소급여부에 체크를 해야한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1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오후 6시까지 최근 5년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4분기부터 달라진 점은 분기별 매번 신청해야하는 것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매분기 자동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4분기에 온라인신청하면서 동의하면 내년 1분기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770-2626)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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