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0월 31일 구청사 1층에서 ‘도봉구 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구는 이번 개소하는 인권센터가 구민의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을 추진하는 전문기구로 자리잡아 모든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의 실현에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인권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5월 2일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구청 1층(구청 정문 좌측)에 도봉구 인권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권보호관 2명을 신규 채용해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업무시간 오전9시~오후5시)
도봉구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구제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갑질 피해 상담?지원센터 운영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지표 연구?개발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통해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인권센터에서는 △도봉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도봉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도봉구청장 지도?감독 시설 등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고는 도봉구홈페이지(www.dobong.go.kr→민원→도봉구인권센터→인권침해진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2091-2077, 2078), 팩스(2091-6250), 우편(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 인권센터), 이메일(dbhrcenter@dobong.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진정 및 사건은 접수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건조사(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를 통해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조사심의 후 각하·기각·구제 및 시정권고·징계 등으로 사건을 의결한다. 접수된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처리되어 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인권행정을 보다 확대하고, 모든 주민이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는 인권업무 전담기구로서 도봉구 인권센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31일 오전 10시 구청 1층 인권센터 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도봉인권센터 개소식’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도봉구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시 인권업무 관계자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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