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이 10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16.12월에 수립
제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span>과제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부문은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며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부문의 흡수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3%(현재) → 10% 이상(2021∼2025년) → 추가 확대 추진(2026년∼)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 약 6% (1차, 2015∼2017년) → 약 50% (2차, 2018∼2020년) → 약 70% 이상 (3차, 2021∼2025년)
한편,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8대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이행지표를 구축하고 각 이행지표의 목표달성 실적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부문별 배출목표와 비교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 (기존) 국가 확정통계(+21개월) → (개선) 국가 확정통계 / 잠정통계(+4개월)
< </span>과제②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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