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부터 등록장애인 ‘모’가 구성원인 가정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가 구성원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부’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신생아의 ‘부’인 남성장애인이 1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의미가 크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며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가 대신할 수 있다. 신청 시 장애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마포구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지난 9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구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만원(총 결제금액의 70%)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번거로운 신청과 대기 과정을 개선해 상시 접수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대상은 기존의 시각·신장 장애인을 포함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이다.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이 불가하나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SMS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마포구는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발맞춰 장애인 중심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정창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각종 서비스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구민들이 없도록 복지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줄여가는 데 늘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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