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외래생물, 국내 유입 시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0-08 12:19:21

기사수정
  • 국내 유입 시 심사가 강화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10월 17일 시행
  •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신설,
  •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 행위 제한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10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10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수입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201810 16일에 개정된 법률(20191017일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유입주의 생물지정·관리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 기존 위해우려종’(153, 1)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공인된 생물종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정(연내 200종까지 확대)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 이후에도 적정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위주로 지정되나 만약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종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생태계교란 생물방출 행위 제한 강화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 (기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목적 (개정) 학술연구 목적

 

또한, 허가권자(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가 해당종에 대한 방출 등 허가 시 사후관리 방안(감시, 회수 등)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신설

 

위해성이 높지 않으나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목적,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기준에 준하여 방출 등이 제한되며, 해당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위반) 200만 원

 

4.생태계교란 생물사육·재배 유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에 한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다.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31)

 

 

이는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육·재배자는 보유한 개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 취지는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삼성전자 목표주가 15만원으로 상향...“실적 모멘텀 2026년까지 이어진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26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31일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
  2. 아날로그 인지학습교구(생각정원) 선두기업 “ ㈜생각나게 ” [뉴스21 통신=배석문 ]아날로그 인지학습교구(생각정원) 선두기업 “ ㈜생각나게 ”유아부터 노인 등 전 세대활용 및 100세시대 치매예방 및 치유도움 적극 기여세계유일 특허품(G2B/S2B등록)으로 국내 및 세계시장 보급착수㈜생각나게 대표이사 채덕규 1. 회사의 사훈 및 경영철학은 무엇인가요?“정직한 마음 올바른 생각을 선도하는...
  3. 제천 S목욕탕 여탕 냉탕서도 ‘인분’…남탕 이어 위생 논란 확산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4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목욕탕에서도 인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제천시 청전동의 S 목욕탕을 이용 중인 A(여) 씨는 “최근 냉탕에서 인분이 떠다니는 일이 잇따랐다”며 “지금까지 8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 누가 그런 짓을 ...
  4. 제천시, 11월 3일부터 자체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시작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을 오는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지원금은 제천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지급대상은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에 체류 중인 결.
  5. 몸속의 불멸 코드 — 2025 노벨의학상이 밝힌 '면역의 오해' [뉴스21 통신=홍판곤 ]2025년 10월 6일,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포럼에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메리 E. 브룬코우, 프레드릭 J. 램스델, 시키몬 사카구치 세 명을 선정했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 브레이크', 즉 조절 T세포였다. 면역은 단순히 싸우는 기능이 아니라,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지혜를 ...
  6. 파주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1월 1일 개최 파주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운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불꽃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7시 35분 ‘불꽃쇼’와 ‘불빛정원’이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파주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
  7. 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정상회담…고급 바둑판∙자개 쟁반 선물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 앞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이했다. 두 정상은 웃으며 악수한 뒤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섰다. 이날 양 정상은 동일한 남색.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