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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0-04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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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의 925일 조례 공포로 전국 17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17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시기)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2018425)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임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7월부터 적용된다.

 

(운행제한 제외 차량)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단속)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하여 올해에도 55(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예산 6,818억 원(본예산 1,881억 원 + 추경예산 4,937억 원)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 02-3473-1221) 문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 대)은 전체 등록 차량(2,320만 대)10.6%이나 세먼지 배출량은 23,712/연으로 자동차 배출량 44,385/연의 54% 차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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