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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복지업무담당자 대상 읍면 전달회의 실시 윤길하
  • 기사등록 2019-10-01 0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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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27일 장흥종합사회복지관 3층 자원봉사실에서 2019년 사회보장급여 업무 추진관련 읍면 전달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상담·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회의는 최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로 자주 변경되는 법령이나 지침을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개선사항,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기를 바라며,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많은 부분 개정되므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는 현재 근로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30% 공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시 간주부양비가 현행 아들은 30%, 딸은 15%에서 아들, 딸 구분없이 10%로 완화,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이 농어촌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되는 등 작년보다 공제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저소득층을 추가 발굴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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