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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 중심 집중단속 추진
  • 김민수
  • 등록 2019-09-26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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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감귤 출하 시부터 만감류까지 범위 확대해 철저한 품질 관리 도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도에서는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13개반 86명으로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시장 위축으로 소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결점과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돼 비상품 감귤의 철저한 격리와 지도단속의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설익은 감귤을 수확유통하거나, 강제착색하는 행위와 더불어 지난 9월 17일 (사)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가공용 규격감귤인 대과(70mm초과), 소과(45mm이하)의 감귤과 상품규격 내 중결점과가 상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2019년산 노지감귤 출하부터 만감류 출하 시까지 확대 운영해 한라봉 등 만감류, 월동(비가림)감귤 등에 대해서도 상품기준을 엄격 적용해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귤유통단속반을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의 경쟁력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시설, 항만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더불어 단속 상황실도 운영된다.



단속 결과 적발된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에서의 감귤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한다.



품질관리 및 역추적 단속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구매 감귤의 품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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