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영업자인 농어업인 등은 제외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①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②시설·장비 및 인력 구비, ③업무실적이 있을 것, ④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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