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게재 취소 됐다.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해 논문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명시했다.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그동안 조후보의 딸이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제1저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학회는 장교수가 학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봤을때 조후보자의 딸은 저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해당 연구가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을 부정행위로 인정했다.
장교수는 논문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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