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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단양 패러글라이딩 관련법규 무시‘특혜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9-05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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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국토교통부 마크.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법규에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 기준에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마치 이런 조항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비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은 초경량비행장치인 패러글라이딩은 ‘항공레저스포사업 등록 시 이착륙장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 2014년 7월8일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사업자는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 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접수 시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항공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공 사업법 제51조 7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북 단양지역에는 2014년 이후 양방산(4개 업체), 두산(11)지역에 총 15개의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성업 중이다.


따라서 이들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사업 등록 시 이·착륙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의 하천부지인 단양읍 별곡리 하상주차장이나 근접한 하천부지를 착륙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또 단양군이 수공으로부터 하천점용을 받은 가곡면 사평리와 덕천리 착륙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용기간이 남았는데도 수자원이 지난 6월30일 전격적으로 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항공법 상 착륙장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항공법을 적용한다면 단양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모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대상이다. 그런데도 서울지방항공청은 거짓말로 등록기준이 없다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수자원이 이들 착륙장에 대해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폐쇄조치에 나서자 일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차단기를 파손시키고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 수자원이 업체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한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 항공레스포츠사업 등록 기준에는 이·착륙장에 대해 명시토록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동안 레저인구의 확산을 위해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현재 담당자가 "그동안 이·착륙장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지방항공청는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신고서에는 단양군의 착륙장 사용 승낙서가 제출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단양군은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그런 사용승락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하천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권리가 있으며 국가하천법상 영리목적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올해 3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착륙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는데 항공법상 이미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서울지방항공청이 권리만 갖고 모든 책임과 관리는 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부산지방항공청은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해 이·착륙장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지방항공청은 국민의 안전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했다는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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