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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6일까지' 조국임명 유력 - 자유한국당, 시한 연장 요구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9-04 11:14:23
  • 수정 2019-09-04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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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동남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청문보고서와 상관없이 조국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장관을 임명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조국 후보자를 참석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려면 증인을 불러야 하지만 6일까지 청문회 열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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