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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청와대, 조국 청문회 무산시 임명강행 가능성 - 강기정 정무수석,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 질문에 "대통령은 법 절차… -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 열어 반드시 국회법 준수하길" 김민수
  • 기사등록 2019-08-31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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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애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청문 일정 연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2∼3일 청문회를 지켜본 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청문회가 그날 열리지 않더라도 3일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정 수석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강 수석은 "일단 9월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국회 약속을 지켜볼 것이다"라며 "대통령의 추가 송부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9월 3일을 인사청문회 일정에 포함시켰다, 그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기간을 부여할지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9월 2~3일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3일 재송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강 수석은 "9월 2~3일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진다"라면서 "3일과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 없지만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라고 답변했다.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는 "임명 여부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문제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정치적으로 합의된 9월 2~3일 안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어렵게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9월 2~3일을 무산시키고 다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해 9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강 수석은 "9월 2일과 3일이 어떻게 합의됐는지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일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벗어난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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