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8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생태계 위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관리계획은 이러한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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