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비롯해 식육판매업 영업점,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 수입 쇠고기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내 축산물의 경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 및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 포장처리업이나 식육 판매점에서 기한 내 전산신고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영업장내 소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이력번호를 표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과 주요 인터넷 누리집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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