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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재허가
  • 윤만형
  • 등록 2019-08-30 1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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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병원체로부터 실험자 안정성 확보 및 병원체 전파방지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BL3) 연구시설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9.8.27일 재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 및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은 2009.5.19일 전국 가축방역기관 중 최초로 국가 인증을 획득한 이후 3번째 재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재허가를 위해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127백만원을 투자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자동제어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3년간의 연구시설 관리․운영기록 및 검증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전반적인 설비 및 장비의 적합 여부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받고 2차 전문가 현장실사검증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재허가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계속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사시 신속한 검사를 위해 24시간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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