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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악취 풍기는 폐기물 수십톤 불법 투기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8-28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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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농가로부터 차량 1대당 40만원을 주고 축산분뇨를 가져온 것-
  • 악취뿐 아니라 파리 떼가 극성을 부리는데다 토양은 검게 썩어가며 오염-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와 양평리에 정체를 알수 없는 폐기물 수십톤이 악취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사진 원안)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소재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방치하여 주변 악취로 청풍명월을 찾는 관광객및 주민들에게 농지 및 지하수질 오염의 우려가 높아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와 양평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농경지 7~8곳에 최근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로 보이는 폐기물 수십 톤이 쌓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또 악취뿐 아니라 파리 떼가 극성을 부리는데다 토양은 검게 썩어가며 오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풍면 도곡리와 양평리에는 최근 농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캠핑장과 공원, 황토방이 조성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한 풍광이 뛰어나 곳곳에 펜션과 민박이 성업 중에 있으나 정체 모를 폐기물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고통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마을 관계자는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가축농가로부터 차량 1대당 40만원을 주고 축산분뇨를 가져온 것"이라며 "경작자들이 개별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할 경우 악취나 오물, 병원균을 제거하고 인증된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퇴비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악취와 함께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이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시료 등을 채취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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