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축산물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시와 군·구 및 농산물도매시장 13곳에『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도매시장 반입물량을 전년 대비 20%이상 늘리고, 지역별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을 강화 하는 등 시민들의 추석명절 차례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배추, 무,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개 농축산물 성수품의 거래물량을 전년 1만 830톤보다 20%이상 늘려 1만 2,995톤(농산물 1만 2,497톤, 축산물 498톤)을 확대 공급해 추석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수급안정 대책기간 중에는 농축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도 조정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휴업일인 9월 8일(일요일)에도 정상 개장하여 영업하며, 이 기간 동안 개장시간도 새벽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한다. 축산물도매시장도 휴업일인 8월 31일(토), 9월 7일(토)에도 정상 개장한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추석 대책기간 중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농산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11개반 4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사법경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특정지역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거래내역 비치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사항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거래행위 금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 주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과 아울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도 병행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의 공정한 선택권과 알권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양구청 등 4개 지역에서는 인천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 및 제수용품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도 개설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시중가격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세부일정은 지역(군·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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