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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 -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37.2%, 사망자는 65% 감소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8-28 0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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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으며,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6. 25.(화) ~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18.12.18.)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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