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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8-20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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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디 ‘A6, A7 및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 적발
  • 해당차량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 불법조작 차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8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55월부터 2018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FMY-SG-14-01)이다.


차종 구분은 배출가스인증번호에 따름

 

< </span>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

구분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비고

아우디폭스
바겐

A6 40 TDI quattro

FMY-AD-14-11

3,720

‘15.5‘16.10

독일

적발

차종

A6 50 TDI quattro

FMY-AD-14-10

403

‘15.5‘17.2

HMY-AD-14-13

0

-

A7 50 TDI quattro

FMY-AD-14-12

2,319

‘15.5’17.2

HMY-AD-14-08

214

‘18.1

Touareg V6 3.0 TDI BMT

FMY-AD-14-27

672

‘15.5’16.10

추가

확인

Touareg 3.0 TDI 4 Motion

HMY-AD-14-19

0

-

포르쉐

카이엔

FMY-SG-14-01

2,933

‘14.8’17.7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 ‘요소수 충전 경고점등 시점(지속 무시할 경우 운전제한기능활성화)

** 34인 탑승한 상태로 고속도로(100km/h 이상)를 반복 주행할 경우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설비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11),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4)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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