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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원흥신도시 내 초등학교 2개소, 국립유치원 1개소 등 3개 시설 주변에 대한 차량 최고법정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또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번 차량 최고법정속도제한과 주정차금지규제 조치는 어린이의 등․하교 통학로 상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사항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차량 과속을 억제하고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에 대한 시인성이 떨어져 사고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고양경찰서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캠페인, 교통안전 지도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등 전방위적 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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