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8-14 17:07:34

기사수정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4개 등급 부여(1~3등급, 등급외)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중에 유통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81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행정규칙 제정 등을 거쳐 시행준비를 끝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다.


*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을 사용하며 측정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

 

**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함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 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1~3등급,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성능인증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들 기관은 84째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정보제공사업자(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열고, 제도를 홍보했다.

 

아울러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 성능인증기관 지정가능범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추가(현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분야 공공기관만 가능)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