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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이의 있는 주민, 연중상시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가능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8-13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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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도록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열람공고 기간인 4월 중순부터 5월초까지 20일간(의견제출)과 5월말 결정 공시 후 30일간(이의신청)만 접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구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의제기 접수 기간이 끝나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내 민원→분야별 민원→부동산/지적→개별공시지가)의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받은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반영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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