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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8-09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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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

** ,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의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3의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관리 (16년 말부터)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18180만톤, 17135만톤)

 

매립장에 기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 함량이 낮은 석탄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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