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만강 건너 북한 군인들이 걸어가고 있다. 중국과 맞닿은 북한 국경 지역에서 외부와 통화하는 행위에 대한 국가보위성의 통제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5일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경 지역 보위부가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별로 장비를 사용해 외부와 통화하는 행위를 지속 추적하고 있다. 특히 보위부는 추적 기재가 작동할 시 외부 통화 사례가 적발되면 빠르면 1분 늦어도 5분 안에 들이닥쳐 당사자를 체포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아울러 보위부는 적발 시 주민들에게 걷는 일종의 벌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의 통화를 적발하면 5000위안(한화 약 85만 원)을, 남한(한국)과 통화한 주민을 찾아내면 1만 위안(한화 약 170만 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단속에 걸린 주민이 돈을 내지 못하면 손전화기(휴대전화)가 회수되는 것은 물론, 보위부에 끌려가 매를 맞아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들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외부와 접촉한 주민들이 보위부의 단속에 걸려 체포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사는 탈북민 가족을 둔 주민들이 붙잡히는 사례가 연달아 나타나는 등 북한 당국이 외국에 사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내부 주민들에 대해 집중 감시를 벌이는 분위기다.
북한 당국의 내부정보 유출 단속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경 지역 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당국의 외부 통신 행위 통제 및 감시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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