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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문체부 저작권침해 해외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 8. 5.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19-08-05 10:09:05
  • 수정 2019-08-05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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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찰청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함께 8. 5.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정부합동 단속 당시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 ‘마○○○’ 등의 운영자를 검거하였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하며,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불법사이트들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침해 사이버도박 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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