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는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시설관리기준 미흡 등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영업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산농가 및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되 고의·상습적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 대처하고 축산관련 보조사업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까지 31건의 농가 및 업체를 무허가, 관리기준 위반, 공공수역 오염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은 관리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축산업계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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