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전복, 옥돔, 참돔 등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남지역 수산물의 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둔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지역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전남 수산물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남도장터 쇼핑몰에서는 전복과 민물장어 소비 촉진을 위한 직접생산어가 판매품목 할인 기획전을 오는 14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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