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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윤만형
  • 등록 2026-02-03 13:26:06
  • 수정 2026-02-03 1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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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청남도 보령시청보령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 교통약자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사업 시범 운영 실시

 

보령시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충남구급이송센터가 함께‘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병원 방문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사실상 소외 돼 왔던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둔 와상장애인 가운데 병원 외래 진료나 재활치료 등 의료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이용일 하루 전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기존 요금 및 구급차 이용료가 적용되며, 보령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과 2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 방식 개선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의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통 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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