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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1·2지구 수천억대 소송...파주시 1심 승소, 재정부담 ‘숨통’
  • 추현욱
  • 등록 2026-01-31 11:11:05
  • 수정 2026-01-31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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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개발사업 손실액 반반 부담”
  • 2천500억대 정산 청구 민사 제소
  • 法 기각 “금액 계속 감소, 편차 커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대 운정1·2지구 사업정산금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4년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 손실 부담액과 관련해 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운정1·2지구 사업정산금 2천500여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이 기각 사유다.

 

그동안 정산 금액이 2015년 운정1·2지구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 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LH가 운정1·2지구 사업비 손실부담액 정산 관련 의정부지법에 2024년 7월 시를 상대로 약 2천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LH와 시는 2005년 4월 교하읍 와동리와 야당리 등 일원 940만8천㎡에 4만6천256가구를 수용하는 운정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총사업비를 양 기관이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사업 후 LH 단독사업비 정산 결과 총 손실액이 8천815억원이었다가 2019년 국토연구원 합동 검증용역 결과 5천694억원으로 조정됐다.

 

LH는 이 금액 중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 규정에 따라 50%인 2천559억원을 공동사업자인 시가 당초 계약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시가 거부하자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사용토지 원가 이하 반영▲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 발생금 반영 ▲편중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비 합리적 배분 등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면 LH 측이 요구하는 정산액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것이다.

 

민사담당 변호사 A씨는 “(시가) 1심 방어에 성공하면서 대규모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했다”며 “항소심도 예상되나 유리한 위치 확보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LH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조만간 항소하겠다.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에 따라 시의 손실정산금 50% 부담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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