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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 박철희 전남취재본부장
  • 등록 2026-01-29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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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현관 군수, 국회·정부 방문… 국가 지원 확대와 주민참여 기반 제도 마련 건의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를 잇따라 방문했다.


 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8일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중인 특별법은 RE100 기업 유치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해남군은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 LS그룹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한전KDN과의 에너지 특화 AI데이터센터 구축 협약 등 대규모 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단의 유력 후보지로서 특별법 제정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명 군수는 이어 정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특별법 입법 내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참여·이익공유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지산지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취지를 반영하고 전력단가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분산형 전력망을 통한 주민참여 REC 지급 ▲전력공급 단가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마련 등이 제시됐다.


 특히 분산형 전력망 활용 시 주민참여 REC 가중치(0.2)를 인정해 주민 이익 공유를 확대하고 전력단가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남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명현관 군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군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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