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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신고에도 처벌 ‘0’…충주노동청, 위험 방치한 채 사실상 현장 편들기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2-01 11:43:53
  • 수정 2025-12-01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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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명시된 기본 중의 기본 안전조치 -
  • - 사고가 없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고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

낙하물의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명시된 기본 중의 기본 안전조치다. 제천의 건축현장에는 낙하방지막 없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산업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라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수차례의 신고를 모두 ‘행정지도’로만 뭉개 온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제보자는 충주지청에 낙하물 방지막 미설치를 신고했지만, 충주지청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이번뿐 아니라 과거 신고 여러 건도 동일하게 행정지도했다”고 답했다. 즉, 충주노동청은 반복적인 법 위반에도 단 한 차례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명백한 법 위반인데…충주노동청은 사실상 ‘무처벌 관행’ 조장”

낙하물의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명시된 기본 중의 기본 안전조치다.


이를 어기면 하물며 사고가 없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고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도 충주지청은 시행령까지 명확한 위반행위를“주의 주세요” 수준의 행정지도만 반복했다.


결국 이는 사용자에게“안전조치 안 해도 괜찮다”“어차피 노동청은 처벌 안 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사실상 노동청이 현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고는 수차례, 결과는 매번 ‘주의’…이게 감독기관 맞나

제보자 A씨는 “몇 번을 신고해도 처벌은 한 번도 없었다.노동청은 보고도 모른 척하며 건설사 편만 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의 처리 내역을 보면 명백한 법 위반이 수차례 반복 매번 ‘행정지도’로 종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행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충주지청이“사고가 나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후진적 행정”“감독기관이 안전보다 민원 처리 편의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 “행정지도만 반복? 사실상 방치…위험 유발 책임은 노동청에도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는 “낙하물 사고는 한번 터지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중대재해”라며“노동청이 처벌을 하지 않는 순간, 그 위험의 책임은 현장뿐 아니라 감독기관에도 귀속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는 같은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충주지청은 유독 ‘행정지도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이 제 역할 못 하면…다음 사고는 ‘예고된 참사’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는현장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안전장비 설치 여부만 봐도 관리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런데 충주지청은 이 기본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결과적으로 위험을 방치하며 다음 사고를 예고한 셈이 됐다.


제보자는 “이쯤 되면 충주노동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의 직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이 반복되는 법 위반에도 ‘주의 조치’만 반복한 것은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안전 감시자가 현장을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다.더 이상의 방치는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면피로 이어질 뿐이다.이제는 책임 있는 조사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때다.


고용노동부 낙하방지막 안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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