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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제도 한계 넘은 탄소자산 모델”… 적극행정 통해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 제시
  • 김만석
  • 등록 2026-03-31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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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에 대해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외부사업’은 탄소배출시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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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시는 해운대수목원이 ▲배출시설이 없는 유휴지에 나무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 ▲지침상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사업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 그 결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제67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국 최초로 조직 경계 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성과는 기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부산시의 적극행정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선보이면서 탄소배출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해운대수목원은 2026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총 1천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수준이다.

 ○ 감축 실적은 향후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KOC)으로 전환되며, 지역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도시숲 조성 등 녹지사업에 재투자해 ‘탄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해운대구 운봉산 산불피해지(27ha)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연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라이다(LiDAR)* 기술을 활용한 정밀 조사체계를 도입해 유휴지, 산림, 공원 등 도시 전역의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센서에서 레이저를 발사하여 대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거리와 형태를 3차원으로 추출해내는 기술

 

□ 박형준 시장은 “혐오시설이였던 쓰레기 매립장이 시민의 휴식처인 수목원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소중한 탄소자산으로 거듭났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부산형 탄소배출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탄소중립실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출처:부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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