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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 재매각 추진
  • 김민수
  • 등록 2026-03-18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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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체비지)의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발 여건을 개선해 재매각에 나선다.

  해당 용지는 2024년 2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총 9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의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동부권의 상업·주거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이번 매각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79호(2026.3.13.)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변경) 및 실시계획(5차 변경)’인가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허용 용도에 더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사무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을 추가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다각적인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 또한, 기존 55m 이하로 제한되던 건축 고도 기준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조정해,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건축 계획이 가능하도록 고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 개선된 개발 여건을 반영해 해당 용지의 예정가격은 ㎡당 412만 원(평당 약 1,360만 원)으로 재조정됐으며, 총 예정가격은 약 800억 5,984만 원이다.

  제주시는 현재 미매각 상태인 체비지 4필지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매각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매각 공고는 3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게시된다.

  다만 온비드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입찰 참여는 오는 4월 7일부터 가능하며, 개찰은 4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 김완철 도시건설국장은 “화북상업지역이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발 잠재력이 높아진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26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제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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